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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Q&A

환불 요청합니다.

김명국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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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전 오배송으로 인한 환불 요청합니다.


네이버페이 주문번호: 2016053092265790


전화상으로 오배송했지만 사용했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다는 대답은 들었습니다.


시트몰이라는 업체를 믿고 물건을 주문했는데


정작 오배송한 것에 대한 사과하는 태도 치고는


금색과 은색 색깔도 구분 못하냐는 식으로 구매자를 무시하더군요.(상담자 누굽니까?)


저야 처음 사용자고 초보라쳐도


시트몰이는 전문업체 아닙니까? 얼마나 색을 구분 잘하길래 다른 상품을 잘못 보냅니까?


어이가 없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자문도 받았습니다.


대답은 1차적으로 오배송한 업체에 잘못이 있고 결과적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엔 새제품으로 받으려고 했으나 시트몰이에 신뢰가 가지 않아 꼭 환불을 받기 원합니다.


자문받은 내용 첨부합니다.


빠른 조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배송된 상품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후 교환 혹은 환불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안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사안에서 귀하께서 주문하신 상품인 은색선팅지가 아닌 금색 선팅지가 온점에 대해서 과연 제3항에서 말하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선팅지라는 제품의 특성상 색상은 구매에 있어 중요요소로 작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주문한 색상이 아닌 다른 색상의 선팅지를 배송한 것은 상대방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한편 귀하께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품이 오배송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사용하지 않은채 반송했을 것이라는 반론이 예상되나 통상의 소비자라면 전자거래에서 자신이 주문한 물품이 배송된다는 것에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선팅지제품의 특성상 내부 상품의 색상만 다를뿐 배송당시 외관상 큰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더더욱 배송된 물품에 대하여 의심 없이 자신이 주문한 모델을 수령햇다고 믿은 것에 대해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선팅지를 창문에 바른 다음에야 색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정도이므로 귀하의 책임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측에서 오배송으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고 귀하께서는 환불내지 처음 주문하신 색상으로 교환을 요청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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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트몰이 2016-06-15 0점
    스팸글 제품에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유선상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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